증권 증권일반

상장사 실적 과대포장 ‘경계 경보’

박세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3.30 17:37

수정 2014.10.29 00:46

상장사 실적 과대포장 ‘경계 경보’

상장사들의 과대포장된 실적에 대한 경계 경보가 발령됐다.

매출액이나 손익구조에 큰 변동이 있다고 공시한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이 많게는 10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다. 상장사들은 공시를 하면서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 이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그 차이가 큰 경우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한달 동안 투자자들은 감사 이전의 부정확한 정보를 참고하게 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 법인은 15%) 이상 변경' 공시를 제출한 기업은 총 294개사다. 그중 기존에 제출한 공시를 정정한 회사가 224개사로 전체의 76.19%에 달한다.


문제는 정정공시를 통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실적을 하향 조정한 상장사다. 이 회사들이 앞서 공시한 실적을 믿고 투자에 나선 투자자는 갑자기 쪼그라든 실적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 불가피하게 손실을 입게 됐다.

■한달 만에 손실폭 급증

대우건설의 경우 지난달 13일 지난해 111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이달 13일 같은 기간 영업손실로 2447억원을 기록했다고 정정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 회사의 손실폭이 1337억원 불어난 것이다.

삼부토건의 경우 정정공시에서 당기순손실이 500억원가량 증가했다고 알렸다. 삼부토건은 이달 14일 영업손실은 290억원에 당기순손실 1256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불과 6일 지난 20일 발표한 정정 공시를 보면 영업손실이 247억원으로 줄었지만 당기순손실은 1766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삼부토건은 재무제표 정정 사유에 대해 "일부 사업장의 대손과 통상임금을 추가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최초 공시에서 3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고 알린 엔케이는 1주일 만인 20일 매출액 2236억원으로 9.1% 감소했다고 정정했다. 이에 따라 85억원대의 영업손실도 299억원대로 늘어났다.

건설사들의 잇단 실적 정정공시는 금융감독원의 기획감리 강화 조치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올해 건설사가 장기간 이뤄지는 공사의 이익과 손실을 회계규정에 따라 처리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금감원이 건설사 테마감리를 예고하자 건설사들이 장기 사업장에 대한 회계기준을 보수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들이 3월 말까지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 금감원은 건설사 3~4 곳을 골라 감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란 회계법인이 공정하게 상장사를 감사했는지 금감원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012년 실적 정정하는 상장사도

GS건설과 웅진홀딩스는 정정공시를 통해 지난해 실적과 2012년 사업 실적을 동시에 수정하기도 했다.

GS건설은 지난 13일 정정공시를 내면서 당기순손실이 8273억원대라고 알렸다. 지난 2월 6일 발표한 공시에서 GS건설의 당기순손실은 7721억원이었다. 같은 공시에서 2012년 당기순이익도 1084억원에서 950억원대로 줄었다고 정정했다.

웅진홀딩스는 지난 4일 영업손실 428억원에 당기순이익 229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13일 정정공시에서는 영업손실이 149억원대로 줄어들었고 당기순이익은 2300억원대로 늘어났다며 실적 개선을 알렸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2012년 당기순손실이 1조5882억원대에서 1조7327억원대로 늘어났다고 공시했다.
웅진홀딩스 측은 "2013년 4월 29일 소모성자재(MRO) 사업부문 철수와 관련, 해당 사업부문을 중단영업으로 분류함에 따라 직전사업연도(2012년) 별도 매출을 재작성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대부분 내부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했다가 감사를 거치면서 수치가 바뀐다"면서도 "전문경영인이 교체되는 등 기업 내부 상황의 변화로 (손실을 털어내기 위해) 실적을 정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정공시는 내부결산 정보를 신속히 알렸다가 감사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시를 확정하는 과정이라 그 자체로 제재를 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덧붙였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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