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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28일까지 입법예고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07 17:22

수정 2014.05.07 17:22

오는 7월 25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일하는 노인에 대한 혜택이 강화된다. 또 고급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 기준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소득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일하는 노인들은 올해 근로소득 기본공제 48만원에 정률 30%가 추가로 공제된다.


반면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은 무료임차소득이 차등 부과된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월 87만원, 부부는 월 139만2000원 이하다. 만약 월소득 80만원의 노인이 6억원의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39만원의 무료 임차소득으로 인해 기초연금 기준에서 탈락하게 된다. 또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기존 증여 후 3년에서 재산 소진 시까지로 산정기준을 변경했고, 골프회원권과 3000㏄ 이상의 고급승용차를 보유한 노인은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를 제도화해 권리구제절차도 강화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환수금에 가산하는 이자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하는 등 제재 수단도 마련됐다.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만 65세이거나,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초연금 자격 조사 등을 거쳐 수급 대상자로 전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두 달에 불과해 시행 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부의 입법절차 및 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7월 지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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