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

금융당국-상호금융 규제 놓고 ‘줄다리기’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13 17:12

수정 2014.10.27 17:19

금융당국-상호금융 규제 놓고 ‘줄다리기’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와 감독당국이 규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호금융사들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유사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금융당국은 오히려 상호금융사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신협의 경우 최근 세월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대출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향후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제재 강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협 등 상호금융사의 고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를 담은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는 신협 비조합원에게 대출 한도를 70% 초과해 100억원 이상을 빌려주거나 신협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가입시킨 비율이 전체의 80%를 초과한 직원은 면직당하는 등 무자격 조합원 가입과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에 대한 제재기준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대출, 지급보증 등으로 부당하게 후순위 차입금을 조성해 순자본비율을 과대계상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징계한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결정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시장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등을 이유로 줄곧 규제완화를 주장해온 신협과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문철상 신협중앙회 회장은 지난 3월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는 곳은 신협밖에 없다. 동일업종에 동일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금융위원회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상호금융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1금융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강조해 왔지만, 새마을금고 감독당국인 안전행정부는 지난 11일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포통장 근절 강화대책안'을 내놓는 등 감독 강화에 나섰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금감원, 안행부 등이 참석한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신협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조합에 대해 조치한 제재내용을 중앙회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키로 결정했다.
감시·견제 등을 통한 시장규율의 강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주문으로 금융권에서도 '숨은 규제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여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신협 단위조합 부정대출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동안 신협을 포함한 상호금융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