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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못달리는 이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09 17:24

수정 2014.07.09 17:24

전기자전거 ‘못달리는 이유’

국내 전기자전거 시장이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관련 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전기자전거 사용자는 자전거 도로 진입은커녕 자전거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는 탓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로부터 제품 환불 및 반품 요청이 잇따르면서 국내 자전거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9일 자전거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약 1만5000~2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로 교통비 절감은 물론 운동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전기자전거 시장의 성장세는 여기까지라는 분석이 많다.
△관련 법 미비 △자전거보험 가입 불가 △고가 정책 등 세 가지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다. 유럽과 일본 등 전 세계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약 260만대(2013년 기준)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시장 형성 초기부터 성장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 자전거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각각 2012년 8월과 11월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안전행정부도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형태의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지난해 2월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를 마지막으로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산업 활성화 노력과 이에 따른 업계의 신제품 연구개발 등이 국회의 관련 법 '늑장 처리'로 퇴색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가장 큰 피해는 전기자전거 소비자들이 입고 있다. 전기자전거는 현재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등)로 분류돼 있어 자전거 전용 도로 대신 일반 자동차와 함께 달려야 하는 위험이 따르는 것이다. 게다가 자전거도 오토바이도 아닌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보험 약관상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보험은 물론 오토바이 관련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100만원을 훌쩍 넘는 제품 가격도 전기자전거 대중화의 악재로 꼽힌다.
현재 삼천리자전거와 알톤스포츠 등은 전기자전거의 핵심인 배터리를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어 원가절감에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자전거업계에선 전기자전거를 팔아봐야 대기업만 좋은 일을 시킬 뿐 '빛 좋은 개살구'라는 입장이다.


국내 자전거 업체 관계자는 "전기자전거는 현재 각 사의 기술력을 선보이는 수준일 뿐 매출이나 수익 증대를 노리고 출시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전기자전거를 구입한 고객들의 반품 요청이 잇따르는 등 브랜드 신뢰도만 떨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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