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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 8년내 퇴직연금 의무화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27 17:27

수정 2014.10.23 17:49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직적 퇴직연금 관련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 퇴직연금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사업장을 확대해 오는 2022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은 "3개월 이상 일한 임시직 근로자부터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며, 1개월 단위로 고용계약을 연장하는 아르바이트생도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가입대상은 노사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규제 개선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사외적립에 따른 기업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제도 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적용한다"며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해 최소한의 이행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내년 7월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역시 내년 7월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대기업은 수조원 규모의 퇴직연금펀드를 기금을 통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어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적연금으로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된 만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IRP)도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확정급여(DB)형과 동일한 70%로 상향 조정되는 등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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