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회 못넘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어떤 것들 있나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07 13:56

수정 2014.09.07 13:56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각종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이 재주목받고 있다.

7일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일 하지 않는 의원'에 대한 수당을 삭감하는 것부터 시작해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들이 상당수 계류돼있다. 의원들의 이른바 '특권 내려놓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일 하지 않는 국회'를 제지하는 법안으로는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있다. 이 의원은 '국회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지 않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국회의원의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고 국회의원이 입법활동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입법 제안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국회의원의 특별활동비를 폐지하게끔 했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50% 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는 이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올 상반기 정치권을 뜨겁게 했던 의원 겸직 금지 법안도 여전히 운영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의원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및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다른 직의 겸직을 금지하며 특히 협동조합의 정치세력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차원에서 협동조합 임직원 겸직은 절대 불가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당 개혁 차원에서 내놓은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안'도 있다.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법안도 여러개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윤리특위를 통한 징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 20인 이상으로 돼있는 징계요구 요건을 완하하고 회의 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윤리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해선 국회에서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형법이나 개별법상 형사처벌과 별도로 윤리특위의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같은 행위로 제명된 자는 본인의 제명으로 인한 보궐선거 및 다른 지역의 보궐선거나 차기 국회의원총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이 대부분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징계안의 숙려기간을 폐지하고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는 법안도 새누리당 이군현·홍일표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이밖에 국회의원의 과격한 발언을 자제토록 하는 법안(새누리당 류성걸·이노근 의원), 의원의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 등도 있으나 모두 운영위에 머물러있는 상태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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