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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 문턱 못 넘는 부동산 규제 완화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1 16:57

수정 2014.10.25 00:43

[기자수첩] 국회 문턱 못 넘는 부동산 규제 완화

확실하지 않은 성질. 또는 그런 상태. 사전에 적혀 있는 불확실성(不確實性)에 대한 정의다. 다른 사전에는 불확실성을 불규칙적인 변화로 미래에 전개될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불확실성은 '침체'와 더불어 수년째 부동산 시장을 대변하는 단어가 돼버렸다. 침체돼 있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주요한 대책들이 줄줄이 국회의 벽에 막혀서다. 이 때문에 어느새 국회는 부동산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곳으로 인식돼 버렸다.

대표적인 제도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다.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 도입됐지만 현재 침체기의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없게 된 이 법안들은 그동안 줄곧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늘 국회의 벽에 막혀 폐지되지 못했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규제를 풀겠다고 하지만 막상 국회에서 관련 법은 통과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 대신 불확실성만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신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시장에 뚜렷한 온기가 퍼지고 있지 않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수년째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고 불확실성을 키운 것에 대한 학습효과일 수도 있다.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LVT·DTI 완화 시행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제대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법안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 관련 분야, 특히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쟁을 중단하고 경제 논리로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가 노력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해본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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