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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법 도로연수 방치할 것인가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5 16:47

수정 2014.09.15 16:47

[기자수첩] 불법 도로연수 방치할 것인가

"수강료가 전문학원의 딱 절반이었어요. 차가 집 앞으로 오니 직접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요. 코스도 제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어 마음에 들었어요." 장롱면허였다가 최근 자동차 도로연수를 시작한 직장인 김모씨(29·서울)의 얘기다.

이런 불법도로연수업체들이 갈수록 더 성행하고 있다. 수강료가 저렴하고 코스와 시간 조절도 자유로워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기자가 각종 포털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이런 불법 도로연수업체를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합법적인 업체로 착각하는 사람도 적잖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서다.
다만 수강료를 카드결제 해보면 상호는 같아도 업종과 업태가 다른 것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이들 업체는 혹 단속에 걸리면 홈페이지를 폐쇄시키거나 이름을 바꿔 영업을 하고 있어 쉽사리 없어질 것 같지도 않다.

문제는 불법업체 이용 시 자칫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시비 등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들은 사고가 날 경우 100% 보험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이런 불법도로연수 차량은 일반차에 보조브레이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날 경우 용도외 사용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보상시비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차량운전석에 보조브레이크를 설치하는 등 불법개조한 것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불법업체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지금은 수강생이 직접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관리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게다가 관리기관도 명확하지 않다. 기자가 불법업체 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경찰청 민원전화로 연락을 했더니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문의하라고 했고, 이곳에서는 다시 운전전문학원연합회로 문의하라고 하는 등 관리체계가 엉망이었다.


이 정도라면 대대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 싶다.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합법적인 연수기관들의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든가, 아니면 불법업체를 양성화해 연수이용자가 당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는 미뤄선 안되는 시장이란 생각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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