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들은 주식회사 피에스앤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임원진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사유로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부실을 초래한 전 임원진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함으로써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나아가 전 임원진의 위법행위에 사후적으로 가담한 셈이 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이사 본연의 업무인 회사경영과 관련한 위법·부정행위가 아닌 전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을 소홀히 하였다는 사정이 상법 제385조 제2항에 규정된 이사 해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은 물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들이 전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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