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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신설 박차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13 17:34

수정 2012.05.13 17:34

정부와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개설을 계기로 자본시장 전반을 리모델링한다. 코넥스 개설 전에 코스닥시장 발전방안이 마련되고 장외시장인 프리보드 존폐 여부도 확정한다.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이 내년 상반기 도입을 검토 중인 '크라우드 펀딩'을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법에 담는 방안도 강구된다.

13일 금융감독 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개설을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코넥스는 올 연말 개설을 목표로 추진 중인 코스피, 코스닥에 이은 '제3의 장내시장'이다. 창업 후 3~8년, 매출 30억~300억원 정도의 기업이 상장대상이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코넥스 개설로 코스피(대기업), 코스닥(중견기업), 코넥스(중소벤처기업)로 이어지는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책자금이나 벤처캐피털 투자자금이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되도록 하고 이들 기업이 성장 후 코스닥으로 이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올 연말 코넥스 개설 전에 코스닥시장 발전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대표성 있는 우량기술주 유치, 시장건전성 제고 등이 핵심이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코넥스 개설 전에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넥스를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도 추진된다.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코스닥과 같은 0.3%로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투자자가 참여하지 않는 시장이어서 세정당국이 프리보드 수준(0.5%)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지만 시장 조기 정착을 위해 0.3%로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코넥스 상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공사, 중기청 등의 정책금융기관을 묶는 협의체를 구성해 투자 여력으로 활용하고 네트워크도 만든다. 2011년 말 현재 정책금융공사의 투자 가능금액은 2200억원, 중기청은 3조1000억원에 달한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정책금융기관, 벤처캐피털은 중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 추가적인 세제혜택 필요성도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인형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에 자본이득세가 도입되면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장기투자자에게는 자본이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약정을 통해 초기 창업 기업 등이 소규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자본시장법에 담는 방안도 강구된다. 크라우드 펀딩은 미국의 신생 기업 지원법인 'JOBS법'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크라우드 펀딩은 중기청 등이 창업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며 "하지만 기업의 자금조달 방안이고 자본시장과 연관성이 높아 만약 시행된다면 자본시장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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