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권가 “파생상품 양도세 적용 의견 그나마 다행”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22 17:58

수정 2014.10.28 04:53

국회가 파생금융상품 과세 방식을 양도소득세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 증권가에선 다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간 거론돼왔던 거래세 대신 상대적으로 시장 위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양도세 방식이 권고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물 주식시장에는 양도세를 적용하지 않은 채 파생시장에만 양도세가 과세되는 이원화 체계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주식시장 전반에 양도세가 적용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는 22일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에 양도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거래세보다 양도세 방식의 과세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세개혁소위는 타 소위원회와 달리, 입법권이 없고 입법화 방향만 제시하는 터라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당장 이 같은 권고가 오는 하반기 세제개편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소위에서 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과세 논의 방향이 거래세 형태보다 양도세 방식으로 기울어질 수 있어 업계에선 이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선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주장해온 터라 향후 거래세보다 양도세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다.

이 같은 방향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선 '거래세 우선'이란 카드보다는 낫지만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부과 시 세수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만 야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들은 조세특례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둔 이익에 대해 세금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기관들은 파생상품 과세 소득을 법인세를 통해 내고 있어 자칫 이중과세를 받을 수 있고 결국 개인만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파생 시장에서 비중이 30% 정도에 불과한 개인투자자들에게 세금을 거둬봤자 규모는 적을 것이란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파생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라 주식시장과 달리 균일한 세수를 거둘 수는 있다"면서도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큰 수익을 거두지 못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과세하면 실익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주식시장에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고 파생시장에만 과세를 적용할 경우 훗날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양도세 과세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은 양도세를 적용하지 않고 파생에만 과세하는 이원화는 과세체계상 있을 수 없다"며 "수백만 계좌가 있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양도세를 적용하겠다고 할 경우 시장에는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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