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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공정 거래 예방조치 17.7%↓.. 시장침체·감시강화 영향

박세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8 13:15

수정 2014.10.24 21:10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불건전 주문행위에 대한 예방조치(건수)가 20% 가까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량이 감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상반기 예방감시 활동내역 분석결과에 따르면 불건전 주문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7.7% 줄어든 1만1870건으로 집계됐다. 예방조치 단계별로는 유선경고가 7856건으로 16.3% 감소했으며 서면경고 1648건(20.8% 감소), 수탁거부예고 849건(29.5% 감소), 수탁거부 1517건(13.7%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2회 이상 수탁거부 조치를 받은 만성적 수탁거부자 비율은 74.7%를 기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호가 8만건당 1건 비율로 예방조치가 행해진데 반해 올해 상반기에는 호가 9만건당 1건 비율로 예방조치가 내려졌다"며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 예방 활동을 시행한데다 주식 거래량이 급감하며 불공정 거래행위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단기에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이나 불건전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 조치도 812건으로 30.4%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상급등을 보인 관리종목 우선주의 급등세가 진정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시황이 급변하거나 풍문에 의해 조회공시를 의뢰한 건수는 지난해 대비 32% 줄어든 117건을 기록했고 불공정거래 신고 건수도 190건으로 42.2% 감소했다. 지난해 9월 사이버감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인터넷 종목 게시판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건수는 1만1088건으로 지난해보다 48.8% 증가했고 분석대상 건수도 69.8% 증가한 676건으로 집계됐다.


시감위는 "시장감시의 패러다임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바꿀 것"이라며 "사이버감시 적출기준을 추가로 개발하고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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