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회계제도 개혁방안 발표와 같은 해 11월 공청회,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다.
또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 수를 지난 2009년 기준 조정 이후의 경제성장률(24%) 및 외감 대상 회사 수 변화를 감안해 20% 상향했다.
외감 대상 비상장법인 수는 지난 2008년 1만8470곳에서 2009년 1만5441곳으로 조정된 뒤 2010년 1만6826곳, 2011년 1만7797곳, 2012년 1만8306곳, 2013년 2만525곳으로 늘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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