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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재차 피력.. 연내 입법화 가시화

황보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02 17:42

수정 2014.09.02 17:42

정부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재차 피력.. 연내 입법화 가시화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에 대한 정부의 법안 처리 의지가 재차 피력되면서 연내 입법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가에선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에 따라 주요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에 나선다면 지배주주 지분가치 증대, 자사주 매입 등에 따른 투자기회가 발생한다고 조언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가시화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중심의 새 경제팀이 9월 이후 주요 경제정책 계획에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를 비롯한 경제민주화 잔여 입법과제의 12월 국회통과 추진을 제시했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편 촉진과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힌 데 이어 최 부총리가 다시 한번 법안 처리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실행과제인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과 201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언급된 내용이다.

통상 중간금융지주회사는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중간' 지주회사가 주식 보유를 통해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일컫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자금을 빌리는 일반 계열사와 빌려주는 금융회사를 하나의 지주회사가 동시에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다. 금융회사가 재벌의 사(私)금고가 되는 문제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에 대한 법안 처리에 나선 것은 궁극적으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내 대다수 그룹사들은 이미 다수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지정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 62개사 중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면서 금융회사를 계열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그룹사는 총 29개사에 달한다.

■지주회사 전환… 투자기회 잡아라

이 중 지주회사로 전환 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보험사 포함 금융사가 3개 이상 또는 금융·보험사 자산총액 합이 20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 동부그룹 등이다.

이들 그룹사는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선 보유 금융 계열사를 매각하지 않는 한 지주회사 전환이 사실상 어렵다.

만약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가 허용되면 지주회사 미전환 그룹들은 보유 금융자회사 지분의 외부 처리 없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들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이 이뤄지면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충족 및 금융·비금융회사 간 지분정리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대로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지배주주 입장에선 지주회사 전환의 과정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보유 지분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지배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 가치의 극대화를 통해 지주회사 지분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즉, 지배주주 지분이 많은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향유하는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지주회사 전환 이전까지 금융 계열사들의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지주회사 전환 시 중간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 자회사 지분율 요건인 상장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지주회사 전환 시 중간금융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지분 확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선 자사주를 사들일 것이란 설명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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