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개인 투자자도 사모펀드 투자 가능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02 17:42

수정 2014.09.02 17:42

앞으로 5억원 미만의 소액 개인투자자도 재간접펀드를 통해 사모펀드(PEF)에 간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의 설립도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집해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하는 펀드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개인투자자는 앞으로 최소 5억원 이상 적격투자자에 한해 모든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해진다. 다만, 5억원 미만의 돈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싶은 개인투자자는 자산의 40% 이상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이용해야 한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의무 투자비율은 애초 자산의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아졌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분산 투자 규제도 3개 이상 사모펀드로 당초보다 완화됐다. 일반 재간접펀드도 자산 5% 안의 범위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제완화와 함께 분산투자 규제는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시장이 활성화되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수준으로 분산투자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 후 2주 안에 금융위에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금융전업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PEF에 대해선 의결권 행사 금지나 5년 내 계열사 지분 처분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미래에셋그룹이나 교보생명그룹, 한국금융지주 등 대기업집단 금융전업그룹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들 대기업집단 금융전업그룹 소속 PEF와 투자 기업은 상호 출자를 할 수 없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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