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삼정KPMG, 해외분쟁 전문 해결사로 나선다

황보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6 17:10

수정 2014.09.16 17:10

삼정KPMG가 국내 기업이 미국 민사소송 등 해외에서의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디스커버리(E-Discovery.전자증거개시제도) 관련 전문팀을 구성하고 시장 공략에 나선다.

국내와 미국 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는 이-디스커버리는 증거 보전이나 증거 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도적으로 증거를 숨긴다는 혐의를 받아 최대 패소 판결까지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이다.

소송에서 진 기업은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미국에서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2차적 손실 또한 감수해야 한다.

실제 최근 지적재산권 관련 특허 소송에서 국내 피소기업의 e메일 삭제와 관련, 제소기업 측의 증거인멸 주장이 받아들여져 관할 미국법원에서 5억9950만달러(약 65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통계에 따르면 특허괴물이라고도 일컫는 NPE(Non-Practicing Entity)에 의한 피소 건수가 연간 기준 약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비단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국적 수출을 하는 국내 중견 기업들에도 심각한 위험 신호가 된다.
특히 국내법에 제정되지 않은 전자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선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디스커버리에 대한 전략적 준비를 잘 한다면 불필요한 시간소모와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소송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삼정KPMG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디스커버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송 대리 변호사의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삼정KPMG 이-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총괄하는 위승훈 부대표는 "이-디스커버리가 전체 소송비용의 약 30%를 차지하지만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소송에서 패배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 말했다.

삼정KPMG는 변호사, 이-디스커버리 솔루션 전문가, 포렌직 전문가, 문서 보안 전문가 등을 포함한 이-디스커버리 서비스 전문팀을 구성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이-디스커버리(E-Discovery.전자증거개시제도)란 종이문서와 같은 아날로그 증거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에 추가된 개념으로 전자증거개시제도(Electronic Discovery)의 약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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