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공정위 행보, 증시 주요 변수로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25 17:17

수정 2012.03.25 17:17

공정위 행보, 증시 주요 변수로

#1.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2일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등 국내 4대 라면업체에 대해 총 1354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자 이들 3개 업체의 주가는 이날 각각 2.16%, 3.45%, 2.82% 동반 하락했다.

#2. 공정위가 TV홈쇼핑 업체와 대형 마트가 중소업체들에 과다한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며 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밝힌 지난해 11월 23일 홈쇼핑 3사의 주가는 전일 대비 평균 4.6% 떨어졌다.

공정위의 행보가 증권시장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정사회'라는 MB(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화두와 물가안정이라는 경제정책 목표가 결합하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상장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실적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공정위 발표 당일(22일) 주가가 떨어졌던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는 지난 23일 주가도 지지부진했다.
농심은 보합세로 마감했지만 삼양식품은 0.15%, 오뚜기는 3.23% 하락했다.

과징금이 기업 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경우는 또 있다. 지난해 10월 생명보험사에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행위에 대해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다.

15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삼성생명의 2011 회계연도 기준 3·4분기 당기순이익은 1456억원을 기록했지만 전년 동기 3438억원을 크게 밑돌았다. 과징금 등을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공정위가 관심을 두는 기업의 주가는 휘청거릴 수 있다"며 "다른 어떤 정부 부처보다 공정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오히려 이 같은 실적 악화, 단기적 주가 영향보다 '기업 이미지' 악화에 더욱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공정위의 일방적 담합 발표가 진위를 떠나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수 있어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도 삼성의 대국민 이미지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정위 조사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주가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름값 안정대책의 영향을 받는 정유주다.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 간 혼합석유 판매량을 20%까지 늘리겠다는 정책방침을 밝히자 SK이노베이션, S-Oil, GS의 주가는 지난 21, 22일 연속으로 하락했다.

소비자와 직접 연관된 정부 정책의 증시 영향력은 앞으로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형 소비자보고서 'K-컨슈머리포트'를 선보인 공정위가 올 하반기 중 각 품목별 성능, 품질, 안전도의 종합 점수를 매겨 제품군별 순위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제품별 가격 대비 성능 정도만 공개하고 있다.


키움증권 우원성 애널리스트는 "컨슈머리포트의 신뢰도와 전문성이 높아지면 음식료, 의류, 정보기술(IT) 기기 등 소비자 관련 기업들의 부담은 한층 커지고 주가도 한층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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