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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톡톡]이스트소프트, 中 저작권 승소 소식에 강세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6.20 13:57

수정 2012.06.20 13:57

이스트소프트가 승소 소식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오후 1시 57분 현재 이스트소프트는 전일보다 5.58% 상승한 2만9350원을 기록 중이다.

이날 이스트소프트는 최근 카발 온라인이 과거 중국 퍼블리셔와 라이선스 계약 문제로 벌어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며, 지난 4월 신규 파트너와 새롭게 오픈한 카발 온라인 중국 서비스가 현지 유저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현지 법원은 지난해 10월 1차 판결에 이어 이번 달에 개최된 2심에서도 과거 퍼블리셔인 몰리요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즉각적인 불법 서비스 운영 중단과 함께 개발사인 이스트소프트에 손해배상금 RMB300만위안(=약5.5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중국 퍼블리셔와의 소송으로 인해 그 동안 골치를 앓았던 이스트소프트는 중국 법원의 공정한 판결 덕분에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 놓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지난 4월말 중국에 새롭게 선보인 카발 온라인(중국명 '신경천동지')이 새로운 파트너인 U1GE의 원활한 운영으로 중국 게이머들의 높은 호응 속에 안정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실제로 카발 온라인은 중국 서비스 재진출 발표 이후 중국의 대표 게임사이트인 17173.com에서 블레이드앤소울, 디아블로3 등과 함께 신작 기대 순위 7위에 오르는 등 정식서비스 오픈 이후 2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도 현지 유저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


이는 2005년 최초 출시 이후 꾸준한 업데이트로 축적된 풍부한 콘텐츠와 중국 유저 성향에 맞춘 로컬라이징 서비스가 하드코어한 성향의 중국 유저의 입맛을 맞춘 것으로 회사측은 분석하고 있다.

이스트소프트 김장중 대표는 "배상금이 생각보다 적은 부분은 아쉽지만 외국 회사의 저작권도 정당하게 보호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합리적 판결 결과에 만족한다"며, "카발 온라인에 대한 중국 유저들의 뜨거운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카발 온라인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가 향후 카발2의 중국 진출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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