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전자단기사채, 투명 운영 투자자보호 적격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24 14:23

수정 2013.01.24 14:23

전자단기사채, 투명 운영 투자자보호 적격

#. LIG그룹 총수 일가는 지난해 3월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1894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과 257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총 2151억원의 사기성 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LIG건설이 사기성 어음을 발행한 후 법정관리를 신청해 830여명의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업들의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CP를 대체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지난 15일 본격 가동됐다.

전자단기사채는 증권의 실물 발행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만 거치면 CP처럼 단기자금 조달이 가능한 사채권으로 총 발행한도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 전기단기사채는 CP와 콜 시장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일반 CP 발행잔량은 51조원으로 전년 41조원 대비 25% 증가했다.
ABCP는 75조원으로 전년도 47조9000억원보다 58.2% 늘었다.

CP는 기업이 단기자금조달의 중요 수단이지만 국내 자본시장에서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로 이용되면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인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CP는 만기가 되기 전에 발행한 회사가 부도를 내면 원금을 떼이게 된다.

CP를 발행하는 자금담당자 입장에선 등록 및 공시 의무가 면제돼 CP를 회사채보다 선호한다. 이에 따라 자금이 부족할 것이란 풍문이 시중에 유포되면 해당 기업은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었다.

반면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발행 단계부터 그 내용을 일괄적으로 수집해 공시할 수 있어 통합된 적절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등록기관을 통한 통합발행·상환정보 공개로 투명하게 운영해 투자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전자단기사채제도 도입 이후에도 CP 제도는 존속되지만 전자단기사채가 CP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의 경우 2003년 3월 단기사채가 도입된 후 2009년에는 기업의 단기 자금조달에 있어 99.9%가 단기사채로 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전자단기사채는 CP의 신속한 자금조달 기능은 살리며 실물 발행과 양도 제한, 권면 분할 불가능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품으로 꼽힌다.


전자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발행 비용이 들지 않고 하루 만기의 초단기물 발행까지 쉬워 물리적 거리 제한 없이 온라인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1억원 이상 발행 시 원 단위로 분할 유통할 수도 있고 은행 의존도를 낮춘 직접금융 방식으로 발행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전자단기사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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