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현장클릭] 증권사 ‘민원 분쟁’ 직원도 희생양

김기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8.31 03:35

수정 2013.08.31 03:35

[현장클릭] 증권사 ‘민원 분쟁’ 직원도 희생양

증시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증권사를 상대로 한 투자자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증권맨들의 무리한 영업행태가 큰 분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가장 억울한 사람은 투자자들이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피해자(?)도 있다. 바로 증권사 민원.분쟁에 휩싸인 직원들이다. 증권사 직원의 부당 주식매매 권유, 일임매매, 주문집행 실수 등의 사유를 들어 투자자들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증권사들에 제기한다. 문제는 최종 책임을 해당 직원이 진다는 것이다.


이미 퇴사하거나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인 증권사는 책임 추궁에서 빠진다.

물론 죄 지은 사람이 죗값(?)을 치른다는 논리로 따진다면 할 말은 없다. 다만 증권맨들의 무리한 영업행태나 트레이더들의 과도한 주식매매는 규정을 어기고 영업할 수밖에 없는 '실적 지상주의'가 분명히 있다.

약정수수료를 실적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과도한 거래를 일삼고,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점 등 증권사들의 시스템적 문제가 더욱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하루가 멀다고 터져나오는 인력 구조조정, 연봉 삭감, 지점 패쇄 등 흉흉한 소식은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칭송받았던 증권맨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 같은 행태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실제 올 상반기 증권.선물업계 민원 및 분쟁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35% 급증했다.

특히 수익보장약정을 통한 매매권유 및 투자대상의 위험성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투자자 투자성향 대비 과도한 위험거래 권유 등의 부당권유는 194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불과 6년 전인 2007년 증권업황이 사상 최대 호황을 맞던 시기 지점의 일부 영업맨들이 가져가던 월급은 일반 직장인들의 연봉을 넘어설 정도로 성과급 파티를 벌였다. 잘못에 대해서는 따끔한 채찍이 필요하다.
그러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식의 감탄고토(甘呑苦吐)식은 아니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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