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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않고 쌓아둔 유보금 과세 추진… 재계 발칵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29 17:15

수정 2014.10.31 20:17

투자않고 쌓아둔 유보금 과세 추진… 재계 발칵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을 과세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라 기업들의 묵혀둔 현금은 올 연말에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배당을 확대해 기업은 사내 유보금을 늘리고 투자자는 소득을 올리는 '윈윈전략'을 추구하자는 안들도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방안들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여 전개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 과세가 폐지된 이후 10년 만에 이익잉여금 규모가 14배 급증했다.

■野, 사내 유보금 과세 추진

29일 한국은행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적정 사내유보금 초과액에 대한 과세가 폐지됐던 지난 2001년을 기점으로 이익잉여금이 크게 확대됐다.

사내유보금 초과액에 대한 과세가 적용되던 지난 2001년 국내 전체기업들의 이익잉여금 규모는 48조원이었다, 하지만 과세가 폐지된 이후 급격히 늘면서 지난 2010년에는 674조원으로 급증했다.

당시에는 비상장 대형법인들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않고 적정수준을 초과해 사내에 유보할 경우 초과 유보분에 대해 15% 세율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추가유보이득세'가 시행됐다. 그러나 기업의 자본 확충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2년부터 폐지한 바 있다.

사내유보금이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등을 합친 잉여금 규모를 일컫는다. 계정은 없다.

하지만 최근 사내유보금이 급격히 늘어난 유보금에 대한 과세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급기야 정치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대형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과거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추가유보이득세보다 범위가 확대된 세법이 발의되는 것이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다음 달 중순께 적정 수준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기업들에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순께 발의한다. 이미 적정 사내유보금 규모에 대해 자문을 받아 법안의 틀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반대하면서 정작 돈은 풀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과다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것으로 법인세를 올리든지 사내유보금을 올리든지 둘 중 하나는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감에서 사내유보금을 투자 쪽으로 전환되도록 세제 관련 장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발의될 법인세법 개정안은 올 연말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방안 놓고 '갑론을박'

일단 과다한 기업들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에 여권에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권 관계자는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준비금 제도 등을 통해 협상으로 사내유보금 과세안을 다룰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어렵다"며 "기업들의 이익잉여금 과세는 부동산으로 따져보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와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개발(R&D) 준비금은 기업들이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R&D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해당 부분만큼 법인세 납부를 연장해주는 제도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 많다고 하는데 투자규모만 보면 한 건 투자에 1조~2조원이 투입된다"며 "부채비율 관리 차원에서 사내 유보금이 있기에 무작정 손대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팀장은 "사내유보금은 장부로 있는 것이지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득에 대해 법인세 형태로 지출하고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것을 축적한 것인데 과세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같이 과다한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에 대해 직접적인 과세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주주 배당을 통한 세수 확대 유도를 제시하고 있다.

기업들의 유보금 등을 과세하기보다 배당으로 유도한다면 조세저항도 적고. 주주중시 경영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배당소득세를 거둘 수 있고 결국 투자자들의 주식 등 금융투자 확대 및 소비 확대로 기업들에도 이득이란 평가다.

이에 따라 배당을 한다면 일정부분 이상 배당하도록 하는 조건을 필히 첨부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배당 등을 넘어 기업 자율로 맡기는 것이 최우선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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