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하나은행, 선적서류 전자제시 업무 협약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2.10 09:00

수정 2013.02.08 13:34

하나은행은 영국의 전자금융 업체인 볼레로 인터내셔널(Bolero International Ltd.)과 수입 선적서류에 대한 전자 서류 방식의 무역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국내 수입 업체들은 기존의 종이 선적서류 대신에 전자 선적서류를 온라인(Bolero System)으로 선사에 제시함으로써 편리하고 빠르게 선적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02년 4월 발효된 전자신용장통일규칙(eUCP)으로 볼레로 시스템 등 온라인을 통해 선하증권을 비롯한 제반 선적서류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 또 이같은 과정에서 종이서류를 대조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이 가능해질 것으로 하나은행은 예상했다.

한편, 볼레로 시스템(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이란 수출업체, 은행, 보험사, 선박회사 등 무역관련 당사자들이 선적서류를 인터넷으로 교환하는 국제무역 시스템을 말한다.
기본개념은 기존 종이형태로 유통되고 있는 선하증권을 전자적 형태로 유통시키는 시스템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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