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국내 수입 업체들은 기존의 종이 선적서류 대신에 전자 선적서류를 온라인(Bolero System)으로 선사에 제시함으로써 편리하고 빠르게 선적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02년 4월 발효된 전자신용장통일규칙(eUCP)으로 볼레로 시스템 등 온라인을 통해 선하증권을 비롯한 제반 선적서류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 또 이같은 과정에서 종이서류를 대조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이 가능해질 것으로 하나은행은 예상했다.
한편, 볼레로 시스템(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이란 수출업체, 은행, 보험사, 선박회사 등 무역관련 당사자들이 선적서류를 인터넷으로 교환하는 국제무역 시스템을 말한다. 기본개념은 기존 종이형태로 유통되고 있는 선하증권을 전자적 형태로 유통시키는 시스템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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