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FIU금융거래정보, 무분별 제공 방지 추진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2.09 10:52

수정 2013.02.08 19:05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가 국세청 등에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민주통합당 구로 을)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 등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금융기관 등은 그 제공내역을 명의인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는 FIU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이나 국세청 등에 특정금융거래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자기정보 통제ㆍ관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FIU법과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는 새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일환으로 국세청에 공개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에 금융거래 정보의 공개 여부가 사생활 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FIU금융거래정보도 10일 이내에 제공내역을 명의인에게 사후 통지하도록 했다.
현재 금융실명제법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사후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정보분석원장도 정보 제공·통보내역 등을 보존·관리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통보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해 수사나 조세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행 금융실명법은 일정한 경우 통보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보관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FIU법 개정안은 통보유예가 남용되지 않도록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통보유예 내역을 보관하도록 하고 제공·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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