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07 12:00

수정 2014.07.07 17:21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개인회생 신청 시 유의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 서식 등을 도입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주택 등 담보대출 소비자가 개인회생 신청 때 담보권을 가진 금융사의 '별제권'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다. 별제권은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민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후 법원의 '변제 중지·금지' 명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 이자납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이자를 인출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했고, 결국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 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별제권' 관련 불이익 내용을 기재한 '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 서식을 도입하고 발급 신청 때 안내토록 했다.
또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에 개인회생 요청 문의 때 별제권 관련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줄 것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에도 담보대출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경매 실행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별제권 관련 사전 안내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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