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해외 신용카드 결제 유의점, ‘원화 결제했다간 수수료 폭탄’

김주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10 14:37

수정 2014.10.25 09:14

'해외 카드 결제 유의점''해외 신용카드 결제'
'해외 카드 결제 유의점''해외 신용카드 결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9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상식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 통화 대신 원화 결제를 이용하면 실제 물품·서비스 가격에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 결제되기 때문에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국내에 입국하고 나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고, 휴대전화 알림서비스(SMS)를 신청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명세도 휴대전화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도난·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 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사시 각 나라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과 카드상의 영문 이름이 다르면 카드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으며 본인 서명과 카드 뒷면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카드 결제가 거부될 수 있다.


해외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보험 가입은 필수다.

해외여행 중 여권 분실 시 먼저 한국대사관(영사관)에 신고해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여권 분실에 대비해 해외여행 시 여권사본 및 사진 2장을 준비하여 여권 보관 장소와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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