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2 22:22

수정 2014.10.24 23:51

서민 금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서민금융진흥원 내에는 중요사항 의결을 위한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5년이 지난 휴면예금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진흥원은 금융기관, 서민금융 유관기관(휴면예금관리재단·캠코 등) 등이 출자해 법인으로 설립된다. 진흥원은 임원으로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둘 예정이다.
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진흥원은 저금리의 자금대출, 신용보증, 채무조정 지원뿐만 아니라 종합상담, 금융상품 소개, 공적 채무조정 연계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진흥원 내에는 서민금융 지원 때 주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운영위는 진흥원의 원장·부원장, 기획재정부·금융위 소속 공무원, 금감원 부원장이 당연직이며 서민금융, 법률, 소비자보호 등 민간전문가 등이 위촉돼 1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휴면예금을 가진 예금자 보호 강화 내용도 들어 있다.


현재 휴면예금은 5년이 지나면 은행에 귀속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되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관계없이 휴면예금 주인(원권리자)이 요청할 경우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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