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출사기 소송 없이 피해금 돌려받는다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7 12:00

수정 2014.10.24 21:34

대출사기 소송 없이 피해금 돌려받는다

29일부터 피싱사기(보이스피싱·피싱사이트 등)뿐만 아니라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자도 지급정지로 남아 있는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준다며 보증료, 수수료, 예치금 등을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한 뒤 가로챈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대출사기 피해금 잔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했지만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소송 없이 지급정지된 돈을 돌려받게 된다. 피해금 환급에 소요되는 시간도 기존 6개월∼3년에서 2∼3개월 이내로 줄어든다.

환급절차는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에 대해 금융사에 지급정지 신청을 거쳐 지급정지된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을 경우 관련 금융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급정지 계좌 금융사가 금감원에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공고를 요청하면 금감원은 2개월 동안 채권소멸공고를 하고, 소멸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금감원은 예금주(명의인)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을 소멸하고,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별 환급금을 정산한다.
금감원이 피해자별 환급결정액을 금융사에 통지하면 지급정지 계좌 금융사는 곧바로 피해 환급금을 피해자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피해환급금 산정은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된 피해금액 내에서 정해진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피해자별 피해금액에 비례해 배분된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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