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전자상거래 간편 결제 도입..한국판 알리페이 생긴다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8 15:30

수정 2014.10.24 21:04

정부는 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원클릭 간편 결제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여전히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관행적으로 요구해 온 공인인증서 대신 다른 수단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할 경우는 액티브X(Active-X)없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Active-X)를 요구하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하고 원클릭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페이팔', '알리페이' 등과 같은 간편한 결제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발표한 주요 내용은 올해 하반기 중에 공인인증서 대체인증수단 제공, 결제금액과 상관 없이 소비자가 공인인증서 외의 인증수단 선택, 간편결제 서비스의 조속한 확대, 페이팔-알리페이와 같은 카드정보 기반 결제서비스 도입 여건 마련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보안의 이유로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중국 알리페이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중국이나 다른 외국같이 우리나라도 온라인 시장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면 외국업체에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우선 정부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관련 업계와 협력해 올 하반기 중 전자 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키로 했다. 현재 가장 고려되는 것은 휴대전화 인증 수단이다.

또 일정 수준의 기술력, 보안성 및 재무적 능력을 보유한 PG사들이 결제에 필요한 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신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카드 정보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페이팔, 알리페이 등의 방식이다. 현행 약관상 카드 번호는 신용판매 및 결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저장 가능하지만, 유효기간, CVC 등 인증정보 저장은 불가능하다.


미래부는 액티브X가 필요 없는 인터넷 환경을 신속히 구현하기 위해 'non-액티브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을 테스트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보급시킨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웹표준 HTML5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한편, 정부는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없이 쇼핑이 가능한 외국인 전용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김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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