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때 최대 38% 절감 가능?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8 15:29

수정 2014.10.24 21:04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때 최대 38%까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본인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부부한정특약' 등을 통해 피보험자로 등록돼 있으면 이를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보험가입시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자 1명을 지정해 보험사에 신청해야 적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도 시행 전에는 자동자 보험증권에 등록된 피보험자(기명 피보험자)의 가입 경력만 인정하고 다른 피보험자의 경우 실제 운전을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따라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 1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이 인정된다.

이 제도를 통해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경우 최초 가입시 최대 38%까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도 시행 이후 올 5월 기준으로 모두 163만5000명이 최초 가입 보험료를 아꼈다. 이는 전체 대상 건수(925만6000건) 가운데 17.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제도를 이용한 이들 가운데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63.6%, 자녀 27.7%, 부모 2.7%, 형제자매 1.7% 순으로 나타났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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