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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KB 제재 결론 나오나..21일 제재심의 ‘데드 라인’...비판 여론 부담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20 15:11

수정 2014.10.23 22:43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

KB금융 제재에 대한 피로도가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당국 내에서도 팽배하다. 금융당국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이후 2달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봐주기 논란'까지 거세지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도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 양형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정 져야 하다는 입장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1일 제재심의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징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직 제재안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일부 소명이 남아있지만 이번 제재로 인한 금융권의 피로도가 너무 깊어 이달 안에는 KB에 대한 제재를 끝내야 한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원회측도 금감원에 이달중 KB에 대한 제재를 종결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부진한 KB 제재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는 비판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예고한 수준의 징계를 확정 짓지 못하며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21일 제재심의에서도 KB 제재가 미뤄질 경우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금융당국 제재심의가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관계자는 "KB에 대한 제재를 결론 내리지 못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셈"이라며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한 국감은 일정상 10월 초로 예상되지만 8월말부터 진행되는 1차 국감때부터 지지부진한 금융권 제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제재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다.

금감원은 당초 통보대로 중징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속내는 복잡하다. 임 회장 중징계 통보의 근거중 하나였던 고객정보 유출 관리책임의 경우 감사원이 제재 근거에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2011년 국민은행에서 카드가 분사하면서 KB가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조항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

금융당국은 제재근거가 약해지자 분사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미이행을 또다른 사유로 들이밀었지만 추가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행장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이 국민주택채권 위조에 직접 가담한 사건의 지휘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말이 돈다.


결국 임 회장에 대해선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홍사태, 이 행장에 대해선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대출의 지휘책임 문제가 징계수위를 결정하는데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전산기 교체 건은 KB금융지주 전산담당 임원과, 국민은행 부행장 역시 중징계 통보를 받은 상태여서 임 회장에 대한 양형 결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대출 사건 발생 시점이 리스크 담당 부행장이어서 책임의 위중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 여부가 판가름날 공산이 크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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