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自保 할증기준 사고 크기에서 건수로 바뀐다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20 17:15

수정 2014.10.23 22:32

지난 1989년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오는 2018년부터 바뀐다. 앞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이 '사고 크기(부상 정도.손해 규모)'에서 '사고 건수'로 변경된다. 또 보험료 할인 적용 무사고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1년 동안 무사고일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떨어지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제도가 바뀌면 사고자에게 할증보험료가 증가되는 만큼 전체 차 보험 가입자의 80% 수준인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평균 2.6% 하락할 전망이다. 사망사고, 복합사고(대인·대물 등 여러 보장 종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는 현재보다 보험료가 유리해지고, 사고가 잦거나 물적사고일 경우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허창언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동차 사고가 잦은 사고자(전체의 약 10%)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더 할증되는 반면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떨어져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89년 도입된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자동차사고의 크기에 따라 점수를 매겨 차등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물적사고 비중이 증가하는 등 자동차 사고 상황이 변화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사고의 '크기'보다는 '건수'가 미래의 사고 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사고점수제'를 '사고건수제'로 바꾸는 이유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는 보험료 할증기준이 사고의 크기에서 건수로 바뀐다.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 할증이 적용된다.

다만 1회 사고 가운데 50만원 이하 소액 물적사고는 1등급만 할증된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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