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발급 기준 현실화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02 16:22

수정 2014.09.02 16:22

전업주부와 외국인의 신용카드 발급아 쉬워지고 불필요한 카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카드발급 절차가 현실화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일 카드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카드발급 및 이용한도 관련 소비자 불편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해 9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회원이 카드 추가발급 시 불필요한 결제능력 절차를 생략하고 갱신·이용한도 재점검시 기준을 완화하고 가처분 소득이 없더라도 연체없이 사용 중인 정상 회원이라면 이용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가처분 소득이 0이하일 경우 최장 6개월 이내에는 직전 6개월간 월 최고이용금액 임시한도를 부여하고 6개월 이후에는 카드사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드시 감액하도록 하되 가처분 소득이 0 이상이면 직전 6개월간 월 최고이용금액을 이용한도로 부여한다.


결제능력 평가기준의 미비점도 보완해 전업주부와 창업 후 1년 미만의 자영업자, 외국인 등도 카드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소득산정이 어려운 전업주부는 카드발급 시 배우자 가처분 소득 중 일부(50%)를 본인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창업 후 1년 미만의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금액(최근 3개월 평균)의 일부를 소득으로 인정한다.


외국인의 카드발급 시 필요한 소득증빙자료의 범위도 공공성이 강한 외국기관에서 발행한 객관적인 자료 및 재직증명서가 첨부된 금융기관 급여통장 등 구비가능한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확대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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