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손보업계 불법 입소문 마케팅 원천봉쇄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6 17:15

수정 2014.09.16 17:15

손해보험업계가 오는 10월 말까지 불법 바이럴 마케팅 방지를 위한 자체 검토 기준과 광고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바이럴 마케팅은 입소문을 타고 홍보를 노리는 광고를 뜻하며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지식검색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바이럴 마케팅의 과장 허위 광고가 심해지면서 보험업권은 물론 금융업계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최근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회의를 하고 각 손보사가 불법 바이럴 마케팅 광고심의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손보업계는 다음 달까지 사별로 불법 바이럴 마케팅을 차단하기 위한 검토기준과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법 바이럴 마케팅은 사실상 그동안 광고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최근 업계가 모여 불법 바이럴 마케팅을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점검할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보업계는 손보협회와 업계가 공동으로 불법 바이럴 마케팅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손보업계는 이 TF를 통해 손해보험업계 전체가 블로그 등의 추천글을 가장한 바이럴 마케팅을 자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의 금융상품 바이럴 마케팅은 소비자의 사용후기나 전문가 추천 등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입소문 효과를 노린 금융회사 등의 불법 상품광고가 대부분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불법 바이럴 마케팅이 정식 금융상품 광고가 아니어서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럴 마케팅이 명확한 근거 없는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위험이 크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 등 보험업계는 물론 은행권과 카드업계 등도 불법 바이럴 마케팅을 자정시킬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손보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광고대행업자의 보험상품 판매광고가 보험상품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불법 바이럴 마케팅을 막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행동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마련은 물론 필요하다면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불법 바이럴 마케팅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