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자동차보험료 절약 5계명] 운전경력 입증땐 최고 45% 할인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6.13 11:19

수정 2014.11.07 17:53


지난 4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471만6654대.

3.5명중 1명이 자동차를 갖고 있는 셈이다.그 만큼 자동차는 이제 우리생활과는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됐다.

하지만 자동차를 갖는데 따른 ‘기회비용’도 만만찮다. 그 중 가장 부담스러운 게 해마야 납부하는 자동차보험료.

특히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한 뒤 보험료가 싼 보험사를 찾았을 때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경기침체로 쪼그라든 가계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절약법을 자동차보험료 비교 견적 사이트인 ‘인슈넷(www.insunet.co.kr)’을 통해 알아본다.

◇15일 이내에 보험계약 철회 가능=보험가입후 15일이내에 더 유리한 보험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 유리한 보험사에 중복해서 가입한다. 그리고 이전에 가입했던 보험사의 보험을 해약(철회)하면 된다. 15일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중복 가입전 몇 일간의 보험료는 보험사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만 그 기간동안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 본 것은 아니다.

다만, 중복 가입하는 보험은 이전의 보험과 가입조건이 동일해야만 보험료 손해를 보지 않는다. 또 중복으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 철회를 하려면 임의보험만 가능하고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자녀 운전자의 변동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라=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26세 운전자는 25세보다 보험료가 싸다. 그런데 26세가 되려면 50일이 부족한 25세 운전자가 보험에 들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조금 억울하지만 일단 25세 운전자로 가입한 뒤 만 26세가 되는 날에 26세 운전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남은 315일간의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런 한계 연령은 만 20세, 만 23세, 만 25세 등 3가지가 있다.

또 자녀운전자 때문에 비싼 보험료를 냈는데 그 자녀가 군대나 유학을 가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보험사에 운전자의 범위를 부부운전자 또는 1인운전자로 변경하고 운전자 연령도 높여달라고 신청하면 된다.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나머지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휴가를 나오거나 제대를 하면 다시 처음 가입했던 대로 돌려놓으면 된다. 물론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나머지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 차액을 더 내야 한다.주의할 점은 개인 소유 승용차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만 해당되며 승합차, 버스 및 법인소유 승용차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과거의 운전경력을 최대한 활용하라=군대 운전병,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직, 외국에서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은 모두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받는다. 군대에서 3년간 운전병으로 복무했다면 같은기간동안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하지만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군대 운전병 경력은 병적증명서,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직 경력은 경력증명서, 외국에서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은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5월 현재 3년 경력자는 무경력자보다 보험가입시 최고 45% 보험료가 할인된다. 오래 전에 잘못 적용 받아 많은 보험료를 냈더라도 지금 서류를 제출해 입증받으면 차액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외국에 체류하다 돌아왔을 경우 외국에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자동차보험 할인율을 적용받았다면 그것을 승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무보험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갱신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받고, 무보험 기간이 1개월 초과 1년 미만이면 이전 계약의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물론 여권이나 출입국증명서 사본을 보험사에 제출해 외국에서의 거주 기간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자동차보험 사고가 있었다면 오히려 할증율을 승계 받을 수 있으므로 손익 관계를 잘 따져봐야 한다.

나아가 개인사업을 하다가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할 경우에도 따져봐야 한다. 개인사업을 할 때 자가용 승용차를 ‘개인사업용’으로 가입했는데, 보험기간 도중에 취직을 했다면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변경하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 보험기간 동안의 차액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인사업자라도 처음부터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했다면 차량의 용도 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운전자의 범위를 늘린다면 운전자의 연령도 낮춰라=부부운전자특약으로 가입했다가 자녀운전자를 추가할 때는 가족운전자 특약으로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연령도 자녀운전자에 맞도록 낮춰야 한다. 또 1인운전자특약으로 가입했다가 동생을 형제운전자로 추가한다면 운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 외에 운전자의 범위도 늘려야 한다. 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채용해 가족운전자특약을 기본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운전자의 연령 특약을 꼭 체크해야 한다.

◇1년 이내에 팔거나 폐차할 차량도 1년단위로 가입하라=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몇 달 뒤에 팔거나 폐차할 자동차의 경우 그 기한까지만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손해다. 자동차보험료는 1년 미만으로 가입할 때 상당히 비싸진다. 단기간 쓸 차라도 일단 1년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분할 납부를 하면 된다.나중에 차를 팔 때 매매계약서를, 폐차할 때 말소증명원을 첨부해 보험을 해약하면, 가입일로부터 해약일까지 날짜 계산한 보험료 외에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매매계약서나 말소증명원을 제출하지 않고 해약하면 단기간으로 가입한 것과 마찬가지의 비싼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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