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환급신청서 내면 돌려받는다…車보험료 10건중 1건 잘못 계산 과다청구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9.20 11:56

수정 2014.11.07 13:50


‘내가 낸 자동차보험료는 제대로 계산됐을까.’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돌려준 자동차보험료 과오납 규모가 사상 최대인 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1년 76억원, 2002년 65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과오납 건수도 2001년 4만6700건, 2002년 5만3700건, 2003년 7만5900건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과오납 건수나 금액은 잘못이 밝혀져 환급이 결정된 것으로 실제 보험사들의 착오로 발생한 과오납 규모는 자동차보험 10건당 1건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가계부담이 늘어난 서민들에게 자동차보험료 과오납은 또 다른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자신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를 사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충고한다.


◇과오납 원인 및 환급절차=자동차보험료는 운전경력이나 교통사고 유·무, 할인·할증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산출된다. 이러다보니 자칫 보험료 산정이 잘못될 수 있다. 우선 잦은 제도 변경으로 보험사 직원들이 보험료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씨(40)는 ‘무사고 기간’이 다른 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보험사측이 각각 다른 할인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더 많이 냈다. 현행 자동차보험 관련법은 2000년부터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더 유리한 차량의 할인율을 일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가입자의 할인·할증 경력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경기 분당에 사는 회사원 김모씨(38)는 최근 자신의 군대 운전병 경력을 보험사측에 통보, 99년 이후 5년간 낸 보험료중 69만3830원을 과오납 환급금으로 돌려받았다. 김씨는 군 운전병 경력이 자동차보험 할인율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보험에 가입했었다.

이같은 과오납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조목조목 살펴봐야 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인슈넷(www.insunet.co.kr), 인슈캅(www.insucop.com), 파란금융(www.paran.com) 등 과오납 환급 대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 ‘무료 조회서비스’를 이용해도 좋다.

과오납은 가입자가 직접 보험사를 상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해당보험사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고 환급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된다. 과오납 환급 사이트를 이용해 간편하게 보험료를 돌려받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인슈넷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오납 환급대행사들은 최저 2만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전 이것만은 확인하자=우선 자동차보험 가입전에 군대 운전병 경력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운전병 경력은 보험료 할인 대상이 된다. 다만 운전병 경력은 병적 증명서에 기록된 경우만 혜택을 볼 수 있다.

법인체나 국가기관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우도 보험료를 깎아 준다. 하지만 법인체의 운송 부서에서 운전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근무했다면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보험료 할인혜택을 본다. 단 외국에서의 무사고 할인율은 국내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에 나가 있는 기간은 무보험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권이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율뿐만 아니라 할증률도 승계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현행법은 자동차보험 만료일로 부터 1개월 이상 무보험 상태이면 재가입 할인율을 인정받지 못하며 3년 이상 무보험상태이면 전계약 할인율도 적용받지 못한다.


또 화물차(1�U 이하)나 레저용(RV)차량의 보험을 재가입하면서 승용차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차량명이나 차종이 잘못 입력된 경우, 사고 1점당 할증률을 10%가 아닌 30%로 계산한 경우, 자동이체에 따른 중복납 등도 과오납의 주된 이유인 만큼 가입자들은 보험 가입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인슈넷 관계자는 “과오납 여부를 최종 확인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계약시 약관을 충실히 읽어보고 자신에게 맞는 보험료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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