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기업대출 연대보증 폐지해야” 김종창 금감원장

김문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5.28 18:00

수정 2014.11.07 03:13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시 관행처럼 행해져 온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이의 축소, 폐지에 관심이 모인다.

또한 은행들도 증권사 고유 영역인 투자자문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대출의 경우 부작용이 작고 실행 가능한 부분을 발굴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업계가 추진 중인 가계대출 연대보증제도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가계대출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면 은행 업무관행이 보다 성숙해 질 것"이라며 보증에 의존하는 기업대출 관행도 바꿀 것을 당부했다.

김 원장은 또 "이자 부문 위주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투자자문업 등 수수료 수익이 가능한 업무를 폭넓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증하는 기업대출과 특판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채 등 고비용 자금 조달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원장은 "과도한 후순위채 발행은 수익성 악화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자본적정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후순위채 발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은행채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괄신고서제도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진출 때 사전협의제와 같은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김 원장은 "은행 해외점포의 '현지화 지표'를 개발해 현지화 수준을 평가하겠다"며 "다만 특정 지역에 집중 진출해 국내 은행끼리 과당경쟁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옵션상품인 '키코'와 관련, "고객의 위험 선호도에 부합하는 상품을 권유하고 해당 상품의 투자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과 수출기업들은 최근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 부실 판매 여부를 놓고 분쟁을 빚고 있다.


한편 불법 신용카드 회원 유치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뜻을 내비쳤다.

김 원장은 "은행 영업점에 대해 현장 검사를 하고 있다"며 "사은품 과다 지급, 길거리 모집,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 발급, 미등록 모집인 활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kmh@fnnews.com 김문호기자

■사진설명=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감원장 은행장 오찬 간담회에서 김종창 금감원장(왼쪽 두번째)이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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