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변질되는 ‘장마 저축’

김명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2.05 18:00

수정 2008.12.05 18:00



연말 세테크 상품으로 각광받는 속칭 ‘장마(장기주택마련상품)’의 가입 시한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가입수요가 늘고 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장마 상품이 상품 취지와는 다르게 운용돼 향후 상품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마묵히기’ 전략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연말 소득공제 시즌을 맞아 재테크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사람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여러 구좌 가입하는 ‘장마묵히기’가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 환경 변화와 경기 침체 덕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전체 계좌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묵히기’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만 해 둔 채 방치해 뒀다가 해지가 자유로워지는 5년 후부터 사용한다는 재테크 전략.

예컨대 구좌를 5년 전에 미리 개설해 두면 5년내 해지할 경우 세금환급액을 되돌려 줘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매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는 5년 내 해지할 경우 그 동안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국가가 징수해 간다.

특히 여러개를 가입해 둘 경우 5년 째 첫 통장을 사용하고 해지한 다음 해에도 쓰고 남은 통장으로 새로이 세금혜택을 다시 매년 받을 수 있다.

이에 은행권 관계자는 “장마 상품의 경우 분기 당 불입액이 정해져 있는 데다 연말소득공제도 최대 300만원이라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회용이 된 ‘장·마저축’

문제는 이 같은 투자 방법은 상품의 취지와 정부의 세제 정책을 흐린다는 데 있다.

장기적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정부 취지와는 달리 일회성으로 세금혜택만 노린 재테크 상품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조세연구원의 전병목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조세지원정책의 경우 국세 낭비를 막기 위해 기한을 정해놓는 방식을 취한다”면서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데 세금은 국민 모두가 내게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 혜택은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실제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인한 세금 지원액은 조세지출보고서와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지난 해 말 기준 최소 연 382억원에서 최대 1140억원(잔고기준 불입액)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정책 변화에 따른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상품으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신한은행의 이관석 PB팀장은 “이런 방법을 활용해 세금 혜택을 오랜 기간 누릴 수도 있겠지만 권장하고 싶지 않다”면서 “5년후 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더 좋은 세제혜택 상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mjkim@fnnews.com 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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