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 취약계층 수수료 감면 내주 발표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0.20 18:08

수정 2011.10.20 18:08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감면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키로 했다. 또 고배당과 관련, 올해 연간 실적부터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적립기준을 강화해 은행들의 배당을 줄여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은행들이 VIP고객들에게는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주면서 차상위계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는 수수료를 받는 등 차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에 은행들의 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인하 방안 발표 시 이 부분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주까지 은행들의 의견이 취합되면 다음 주 초에 은행들의 취약계층 및 ATM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과 은행들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대학생, 차상위계층이 ATM이나 창구를 통해 인출·송금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수료 인하 조정 작업이 완료된 은행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발표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은행들의 수수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펀드, 방카슈랑스, 지급보증 관련 수수료 인하는 이번 발표에서 빠져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고배당을 억제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대손준비금의 적립 기준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젤Ⅲ에 대비해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라며 "올해 실적 결산 시 연말 충당금 적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당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는 대신 당기순이익은 감소한다. 아울러 당기순이익에서 준비금을 더 많이 쌓도록 함으로써 배당 재원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금감원은 또 현재 은행별로 차이가 나는 충당금 및 준비금의 통일된 적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들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적립기준 운용 실태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금감원은 연내에 준비금 적립기준을 고쳐 필요하면 감독규정이나 시행세칙에 반영하고, 새로운 충당금 적립기준도 은행들이 내규에 반영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당국의 압박에도 은행들이 내년 초 이사회에서 고배당을 강행할 경우 추가로 더 강력한 대응책을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위기에 대비하는 추가자본을 쌓도록 요구하거나 고배당 은행 임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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