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자전거보험, 지자체 홍보수단 전락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09 21:40

수정 2012.01.09 21:40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자출족)들의 안전과 녹색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야심차게 시작한 자전거보험이 본연의 역할은 하지 못한 채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수단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용 자전거보험의 경우 출범 시부터 논란이 됐던 파손·도난에 대한 보장이 여전히 되지 않는데다 최근에는 손해율 악화로 배상책임 보장마저 슬그머니 빼버렸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충북 증평군, 청주시 등 최근 자전거 이용주민의 증가와 함께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지자체는 대전, 울산남구·북구, 경기 안산·의정부·의왕·이천, 충남 공주·아산, 전북 정읍, 전남 여수·순천, 경북 구미, 경남 창원·진주, 전북 군산, 충북 옥천 등 20여개에 달한다.

 지자체 자전거보험은 지자체 주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으면 피해 정도에 따라 자전거사고 위로금을 받는다.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지자체 주민은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과 중복 보상된다.


 이같이 지자체를 통한 자전거보험 단체가입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개인용 자전거보험 가입은 미미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녹색정책의 일환으로 개인용 자전거보험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했다. 그런데 출범 당시부터 자전거 등록제, 전용도로 등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바람에 제대로된 보장을 하지 못하는 '반쪽보험'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통계를 구할 수가 없어 파손, 도난은 물론 대인·대물에 대한 보상이 미흡했기 때문.

 예컨대 대부분의 개인용 자전거보험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 최대 3000만~500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일반 상해보험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삼성화재를 제외한 손보사들은 지난해부터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그나마 있던 배상책임마저도 보장항목에서 빼버렸다. 배상책임이란 사고로 타인의 인명이나 재산 등에 피해를 주었을 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자전거를 타다 본인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전거 자체에 대한 보상도 되지 않고 위험 보장도 기존 보험과 별로 다르지 않은 상품이라 굳이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년 단위의 개인용 자전거보험의 경우 현재 활성화할 만한 방법이 딱히 없다"며 "실질적인 보장이 미흡한데다가 설계사들도 수당이 적어 영업을 꺼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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