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특정금전신탁 최저가입액 ↑,금산분리규정 허점 보완키로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04 17:00

수정 2013.11.04 17:00

금융감독당국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 차단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금산분리 관련 규정을 피해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허점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양사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동양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며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그룹 회사채.CP를 사들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본 데 집중해 앞으로 회사채 등의 투자 위험 설명.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정금전신탁의 최저가입금액을 높이고 계약기간을 늘리는 등의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동양그룹 회사채.CP 상당 부분이 특정금전신탁에 쉽게 편입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의 불완전판매와 과도한 계열사 증권 편입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예금보험공사 등과 벌이는 공동 검사의 후속 조치가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정보 공유를 강화키로 했다. 국감에서 예보의 경고에도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관련 규정의 허점도 보완할 계획이다. 동양그룹이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계열사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금산분리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 중인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부실기업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더라도 앞으로 자금난이 심해질 수 있는 기업을 '관리채무계열'로 지정해 주채권은행의 관리를 받게 하는 등 주채무계열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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