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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금액 100만원’은 무슨 의미?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16 17:54

수정 2014.10.30 15:00

연말정산시 ‘소득금액 100만원’은 무슨 의미?

지난 15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열람이 시작되면서 샐러리맨들의 소득공제 전쟁이 시작됐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이 사실상 마지막 소득공제일 수도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무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는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를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기본공제 요건과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 수준에 따라 소득공제를 한쪽에 몰아야 하는 것이 포인트다.

■소득금액 100만원…무슨 의미?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점이다.
'소득'은 세전 수입을 의미하고,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공제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가령 부양하고 있는 아버지가 개인사업으로 1년에 1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경비로 900만원이 나갔다면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본공제에 포함된다. 단, 비과세가 적용되는 농업소득이거나 일용근로소득 같은 분리과세 소득이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에는 농업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 일용근로소득,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 복권당첨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 등이 포함된다.

■맞벌이 부부…치밀한 전략 필요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흔하다. 이 경우 첫 번째 원칙은 부부 중 급여가 높은 쪽이 부양가족공제와 여러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급여의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최대한 동일하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는 25% 이상을 공제해야 준다. 따라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지출한 금액이 위의 요건에 미달하면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종신연금이나 보장성 보험은 부부가 서로 명의를 나눠서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부모님 모시지 않아도 공제 가능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암.중풍.만성신부전증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만일 이런 이유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 동생이나 처제, 처남 등의 대학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90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치원.초.중.고교생의 교육비공제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금융상품 소득공제 챙기자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자신이 가입한 금융상품 중에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사항.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액의 100%가 소득공제 된다. 보장성 보험은 100만원까지가 소득공제 한도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도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48만원,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500만원까지(고정금리나 비거치식은 1500만원) 소득공제가 된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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