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시행세칙 변경 사전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이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카드사와 전자지급경제 대행업자는 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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