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절세효과’ 부동산 상품 주목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5.06 14:37

수정 2014.11.06 01:34



최근 주택시장이 얼어붙다 보니 부동산 투자상품의 절세방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취득과 보유, 처분단계에서 세금부담이 커지다 보니 단순히 양도차익만 생각하기 앞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느냐에 관심이 가게 마련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당분간 주택가격 상승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절세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분양권

일시적 1주택자인 경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 경우 비과세 혜택 기간이 고작 1년인 셈이다. 하지만 분양권은 사정이 다르다.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또 한 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분양권은 등기시점부터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기간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즉 분양권 아파트에 입주하고 난 뒤 기존주택을 비과세 받으며 매도할 수 있는 1년의 시간을 더 확보 할 수 있게 돼 실질적으로 3∼4년 동안은 2주택을 유지하면서 자산가치 상승과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중대형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유주택자들에게 적합하다.

■펜션

주택에 비해 세금부담이 낮다. 숙박업으로 등록한 펜션은 통상적으로 관광객의 숙박, 취사 등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갖춰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 등기분양이 아닌 회원제 분양을 받아 전세권이나 근저당권만 설정해 놓았을 경우,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돼 절세 효과도 상당하다.

■상가

아파트와 달리 전매 제한이나 투자방식에 대한 규제가 없고 비교적 환금성이 좋아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보유세금에서도 상가 건물 부분의 재산세만 내면 되며 건물분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부동산 부자들의 분산 투자용으로도 적합하다.

게다가 상가에 부속토지가 있어도 공시지가 합계액이 40억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속토지가 많지 않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상가가 주택과 다른 점은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계산하므로 중과 걱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

임대사업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주택보다는 미분양아파트 매입이나 건물을 지어 임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거나 재산세나 종부세의 중과를 피할 수도 있고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보장되는 절세상품이다.

세제혜택은 중대형보다 소형아파트가 유리하다.
임대 수요면에서도 중대형보다 중소형이 많으며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주택을 취득해(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 임대주택사업을 하면 취·등록세가 전액 감면된다. 재산세도 12평∼18평 이하라면 50% 감면되는 세제혜택이 있다.


단, 임대주택 취득(통상 입주잔금 지급일)후 30일 이내까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거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입임대 주택을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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