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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단지 탐방] (3) 가락시영 아파트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4.18 16:57

수정 2010.04.18 16:57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의 무효 확인소송 담당 재판부가 최대한 빨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

국내에서 단일 규모 재건축단지로는 최대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이 또 다시 중단됐다.

지난 16일 방문한 가락시영아파트 단지의 벽에는 조합 명의의 플래카드 대신 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플래카드가 나붙어 있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분 분양신청을 19일까지 마감하려고 했지만 또 다시 조합업무가 정지됐다”며 “하지만 지난 6일부터 효력이 정지된 15일까지의 분양신청분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조합업무 10일 만에 다시 중단

가락시영아파트는 송파구 가락동 일대 부지 39만8000㎡에 아파트 134개동 6600가구와 상가 1개동 324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당시 재건축추진위는 2003년 5월 창립총회를 열고 7200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결의했다.
당시 총 265% 용적률이 적용돼 이중 35%가 임대주택 용적률로 할당됐었다. 이후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추가하도록 결정하자 2007년 7월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57.22%의 찬성으로 8100가구로 늘리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총사업비가 애초 1조2462억원에서 3조545억원으로 급증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윤씨 등 일부 조합원은 업무정지가처분을 비롯해 사업시행인가 무효 확인, 사업시행계획승인 결의 무효 확인 청구소송 등을 잇달아 제기했고 2008년 6월 27일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며 조합 업무가 정지됐다. 이어 서울고법이 지난달 26일 재건축조합 업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그동안 정지됐던 분양신청 업무가 지난 6일부터 진행됐다. 하지만 윤씨 등 조합의 사업추진 방식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에 민사소송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5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진행됐던 분양신청 업무는 업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15일 제출분까지만 유효하다. 분양 신청 대상은 당시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이후 분양을 취소했던 2000여명의 조합원들이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6일부터 업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800여명의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했으며 1200여명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합원 매물 쏟아져…가격 하락세

가락시영 아파트는 이달부터 ‘조합원분 지위 양도’(지분 전매)가 허용되면서 매물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락시영 아파트의 조합원분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소송 등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소에는 가락시영1차 42㎡는 5억원, 56㎡는 6억2000만원 선으로 올해 초 각각 5억7000만∼5억8000만원, 7억∼7억1000만원 선보다 7000만원 이상 하락했다.
H공인 관계자는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현재 시세보다 2000만원가량 더 떨어지면 매수세가 살아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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