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단독주택 ‘몸값’ 비싸졌다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9.13 16:11

수정 2011.09.13 16:11

올해 가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단독주택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기존 단독주택 시장에서 지난 5월 이후 가격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경매시장에서도 낙찰률이 상승세다. 단독주택 인기가 오르면서 단독주택 용지 분양시장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처럼 단독주택의 인기가 오르는 이유는 부동산경기 장기침체와 저금리기조 속에서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틈새 투자상품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단독주택 가격 강세

1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가격은 최근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데 비해 아파트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단독주택 가격변동률은 지난 5월과 6월 각각 0.2%, 0.2%를 기록한 데 이어 비수기인 7월과 8월에도 각각 0.1%를 보이며 견조한 움직임을 보였다.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지난 5월과 6월 각각 -0.1%를 기록한 데 이어 7월에는 -0.2%,8월에는 -0.1% 등으로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1∼8월 누계로는 단독주택은 1.4% 오른 데 비해 아파트는 0.1% 상승에 그쳤다.

■경매 입찰경쟁률도 상승세

법원 경매시장에서도 단독주택 입찰경쟁이 뜨겁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달(1∼24일) 서울지역 감정가 10억원 이하 단독·다가구주택 낙찰률은 전달(20.56%)보다 13.16%포인트 오른 33.72%를 기록했다.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낙찰되는 고가낙찰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지역 단독·다가구주택 고가낙찰건수 비율은 31.03%로 전달(18.18%)보다 12.85%포인트 올랐다.

부동산태인 이정민 팀장은 "단독주택은 본인이 실거주를 하면서 임대수익을 낼 수 있어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높다"며 "다만 한 주택에 여러 가구의 임차인들이 살고 있어 철저한 권리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독주택용지 시장 활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매각된 단독주택용지는 90만4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66만3000㎡)보다 36% 정도 증가했다. 특히 5·23 부동산대책에서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층수 및 가구수 규제 완화 발표 후 단독주택용지 판매가 부쩍 늘고 있다.
LH의 단독주택 판매실적은 지난 4월까지 월 평균 매각면적이 10만㎡ 정도였지만 5월에 17만5000㎡, 6월에는 23만7000㎡, 7월엔 19만4000㎡ 등으로 늘었다. 지난 7월 6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이후에는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과 강릉의 중간지점인 원주지역의 단독주택용지 판매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LH 판매센터 유경희 과장은 "상가를 넣을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1층은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전원형 또는 3대가 함께 모여 사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면서 "단독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완화에다 주택 전·월세난이 겹치면서 수요자들이 단독주택 용지로 몰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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