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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30년만에 대수술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2.13 17:43

수정 2011.12.13 17:43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도입)된 국민주택기금이 약 30년 만에 대폭 개편된다.

서민·근로자 등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요건 중 소득기준이 현재의 '기본급'에서 '총액'으로 바뀌고 소득 이외에도 자동차와 금융, 부동산 등 자산 기준이 새로 도입되는 등 한층 까다로워진다. 대신 실질적인 수혜를 필요로 하는 서민들에 대한 수혜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외부연구 용역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택기금 소득기준 운용방안'을 마련,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국민주택기금 수혜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의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부 조율과 함께 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대출요건 중 소득기준 조정과 자산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은 관련 법령 개정 절차 없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어 이르면 오는 2012년 상반기에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기준 '기본급'서 '총액'으로 전환

적용방안은 크게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으로 나뉜다.
우선 소득기준은 기존 기본급 개념에서 총액 개념으로 바뀐다. 정부가 발표한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가운데 생애최초구입자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을 5000만원 이하로, 근로자·서민주택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득의 기준은 '기본급'을 토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 개념이 과거 기본급 중심에서 연봉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본급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상여금과 성과급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 연소득 기준을 기본급으로 삼을 경우 상여금을 많이 받는 '무늬만 서민'인 사람들이 국민주택기금의 수혜를 받게 되는 폐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산기준 도입도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총액 기준 외에 개인의 자산 규모까지 따져 기금 수혜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이다. 자산기준에는 자동차와 금융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직장을 다니지 않아 소득이 없지만 자산이 많은 사람이 국민주택기금 수혜를 받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자산 많은 사람에 대출제한

다만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자산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자산 기준을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 이처럼 국민주택기금 운용방안을 손질하는 배경은 한정된 기금을 진정한 서민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용 규모는 35조원인 가운데 건설지원금에 약 20조원이 투입되고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에 6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생애최초구입자금의 경우 2001년과 2003년에 이어 2010년에 도입됐으며 내년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된다.
그러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한 생애최초구입자금의 경우 당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라 연간 3조원씩 풀었다. 이에 친서민적인 방향으로 운용할 기금 규모와 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많이 소진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을 배정하다 보니 서민 자금 수준에 따른 지원에 혼선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운용기준이 손질되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져 실질적인 수혜가 필요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더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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