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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선임대상가, 안정성과 수익률 확보로 ‘눈길’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2.09 11:23

수정 2013.02.09 11:23

은행이나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이 입점해 있는 상가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개인 사업자로부터 월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인으로부터 직접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상가 분양 시장이 위축되면서 공실률 상승에 따른 수익률 하락 등의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사전에 임차자가 확정돼 있는 이른바 '선임대 상가'가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중에서도 은행·SSM·본사직영 패스트푸드점 등은 최소 5년 이상의 장기 임대계약이 가능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직접 임대료를 받는 구조로, 투자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바라볼 수 있다.

특히 이같은 업종이 입점하는 입지는 해당 지역 내에서 메인 스트리트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 기간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을 구하기 용이하다.

부동산정보업체 에프알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곳곳에서 법인 선임대상가가 공급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3구역 래미안 e편한세상 단지내상가'에는 최근 SSM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오픈했다. 일일 2만명 이상이 상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개의 점포로 구성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현재 4칸의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8년동안 연 7% 이상의 수익률과 3년 이후 임대료 인상 조항이 임대계약서에 명시된다.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있는'우미린 단지내상가'에는'농협'이 입점한다. 우미린아파트 30블럭(1287가구) 주상가 중 현재 남아있는 호실은 2칸이다. 1칸당 9670만원(실투자금)이면 분양 받을 수 있다. 연 수익률은 대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7.28%다.

서울 잠실 재건축 3단지 신천역 앞에 있는'리센츠 단지내상가' 4층에는 '친애저축은행'이 입점했다. 임대계약은 7년이며 383㎡(전용면적)를 쓰는 조건으로 보증금 4억원·임대료 2057만원을 분양주에 지급한다.

그러나 이같은 법인 선임대상가 투자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150㎡ 이상의 매장을 쓰는 경우 해당 업체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철수했을 때를 가정해 현 임대료 수준이 지속 가능한지를 철저한 입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보유하고 있는 투자 금액에 비해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 역시 조심해야 한다.
법인 임대업종의 경우 월세에 비해 보증금 비중을 높이는 경우가 많아 초기 투자비용이 줄어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증금도 투자 금액으로 환산되어야 하는 지렛대 비용이다.

안민석 에프알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본인이 가진 자금 규모를 많이 초과할 경우 전체 면적의 일부 호실에만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장경철 상가114 이사는 "임대 조건 못지 않게 상권 입지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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