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 경매시장서 유치권 행사 급감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25 10:41

수정 2013.03.25 10:41

부동산 경매시장서 유치권 행사 급감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유치권 행사가 급감하고 있다. 허위 유치권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데다 경매정보업체 등을 통해 유치권이 있는 물건에 대한 정보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부동산에 대해 받을 돈이 있을 때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보관하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에서 유치권은 건축이나 리모델링, 건물 보수 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고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아 공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를 뜻한다. 유치권은 등기부상에 기재돼 있지 않아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고 유치권 금액은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25일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이 2011년~2013년 전국의 모든 법원 경매부동산을 대상으로 유치권이 신고 돼 있는 물건 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분기를 기점으로 유치권 물건수가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권이 가장 많았던 2011년 4분기 7261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2597건으로 줄었다. 전체 경매 물건에 대한 비율로는 2011년 12.7%에서 현재 5.4%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거시설의 경우에도 2011년 4분기 3863건으로 가장 많았다가 올해 1분기 792건으로 크게 줄었다. 과거에는 다른 종류의 부동산 보다도 주거시설에 유치권 신고가 많았다면 지금은 그 건수가 현격히 낮아진 것이다.


이같은 유치권 신고 감소세는 지난해 초 검찰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허위유치권을 적발하면서부터 나타났다. 또 경매정보업체가 유치권이 있는 물건에 대해 분석자료를 제공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의 90% 이상이 허위 과장 유치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 모를 위험 때문에 응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고 응찰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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