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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꼭 받아 나가세요!”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8.30 15:35

수정 2013.08.30 15:35

전·월세 세입자들이 매달 아파트 특별 관리비 명목으로 내는 장기수선충담금을 이사할 때 상환받을 수 있지만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잦아 주의가 요구된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으로,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 등 건축물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를 말한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공동수선비를 적립토록 돼 있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월세 세입자들이 장기수선충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해 상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임대된 아파트 대부분의 경우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켜 세입자가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할 때는 집주인에게 상환받을 수 있다.
아파트 연식에 따라 매달 적게는 1만원 이하에서 많게는 3만원 이상 내기도 한다. 2년치를 환산하면 24만원 이하~72만원 이상 수준으로 웬만한 이사 비용과 맞먹을 정도다.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담금에 관한 비용을 청구하는 일은 간단하다. 이사하기 전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납부 내역을 받은 뒤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된다. 간혹 집 주인들이 도배나 수리 등의 이유를 들어 반환을 거부하기도 하는데 임차인은 집의 노후화에 따른 수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통 전액 상환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 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임차인이 납부한다' 등의 특약 사항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최근 전세 계약이 끝나 이사한 A씨는 "지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았느냐고 물어와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계산해보니 30만원 가량 됐는데 공돈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지만 집주인이 이를 알고도 지나쳤다고 생각하니 괘씸했다"고 전했다.

한편 장기수선충담금 사용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부녀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감사 등 임원 7명이 2008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 8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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