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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 외국인 투자이민제 주택 포함”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6 15:03

수정 2014.10.28 07:25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주택건설업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주택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서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국토부의 규제개혁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주택건설업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주택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서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국토부의 규제개혁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민영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자이민 대상에 '미분양 주택'을 포함시키겠다고도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주택건설 업계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전했다.

현재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은 과밀억제권역 내 일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를 2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민간택지에서 시행되는 주택 건설사업은 주택 규모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서 장관은 투자이민 대상에 '미분양 주택' 포함과 관련해 "휴양시설로 한정된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 대상을 경제자유구역 등의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허용키로 하고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주택조합제도 역시 조합원의 자격 요건, 주택 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로(0) 베이스'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 허용 자격을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보유자로 확대하겠다는 것.

서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분위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주택 거래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시장 회복 조짐이 나타나 다행이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장 회복세 확산을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필두로 전매 제한,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고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등 장기 저리 모기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간 여유자금의 임대주택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활성화할 계획인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양 협회의 회원사 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건설업계는 신축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지원, 공공택지 공급방법 개선,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개선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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